저는 어떤 정부부서나 지자체, 혹은 국회의원이 과감하게 황당하고 도전적인 미래 분야에 대한 법령을 멀찌감치 앞서서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16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일견 황당한 법령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 화성개척법 -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경우의 행정, 사법 문제와 긴급 구호, 방재, 부동산 제도, 발견물에 대한 소유권, 물자 분재에 대한 기준을 잡하야 한다.
- 인공지능 권리법 - 인간 만큼 충분한 지각을 갖춘 고도의 인공 지능이라면 최소한의 인권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인공지능 오작동 예방법 - 인공지능이 폭주하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이 항상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탐구해 추구하고 위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여 조심스럽게 실천하고자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공지능에 항상 탑재해야 한다.
- 우주여행법 - 민간인 우주 여행에 대한 영업 범위, 안전 기준, 보험, 표준 약관 등을 설정해야 한다.
- 우주 오염 방지법 - 인간이 우주에 갈 경우, 지구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함부로 우주에 퍼져 나가 다른 행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반대로 화성이나 달에서 혹시 모를 우주 유기체가 지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 외계인 인권법 - 외계인에게도 인간과 준하는 인권이 있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외계인 안보법 -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는 정보, 보안, 군사적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외계인을 만나면 어디로 신고하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무슨 소용인가?
부정적으로 보면 황당한 장난이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법령 같고, 당장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막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기본 원칙을 정해 두는 "기본법"류의 법 제정이나 용어 정의나 법령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만 마련해 두는 것은 당장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을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대원칙까지만 살짝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진작부터 저런 법령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각각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환기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로 주관부서, 담당기관을 과정에서 정해두어, 나중에 현실화 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사회가 급변할 때 의외로 정부에서 담당자를 못 정해서 헤매고 대응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미래의 발전된 세계에서 극한으로 확장된 법적 토론 과정에서, 불합리한 현재의 사회 제도를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외계인 인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이 왜 중요한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SF 문학/영화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 몇몇 분야는 급작스러운 기술 발전으로 현실화 되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제로 미국 업체가 민간 우주 여행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주 여행법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법인을 만들어 두고 사업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 나라가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국제적으로 홍보, 선전하기 좋습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너무 일찍부터 만들어져서 미래의 사업을 가로 막는
정부실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명확한 부분까지만 법령을 만들어 두고, 세세한 기준은 나중에 현실화가 되면 만든다는 식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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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기 곽재식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학 분야에 종사하며 안전,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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